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번호판 영치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영치차1.jpg|width=100%]]||[[파일:영치차2.jpg|width=100%]]|| |||| 사진 속 차량은 [[기아 카렌스]]2 차량이며 촬영 장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주차장이다. 한번 번호판이 영치되면 아예 자포자기(...)하고 자기 차를 창고로 써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며, 이곳 관문체육공원은 해당 문제로 [[티브로드]] 지역방송에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24078|보도되기도 했다.]] || 번호판 영치([[番]][[號]][[版]] [[領]][[置]])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한 마디로 공무원들이 찾아와 [[차량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극히 일부의 경우[*1 PMV(개인용 운송수단-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휠 등), 농기계(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전동카트(골프카트,전동리어카(요즘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것과 비스무리한 것)) 등이 번호판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엄밀히 말하면 농기계와 스쿠터를 제외하고는 공도 주행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 영역이다. 해당 사물들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 합법이라고 하자니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50cc 이하 스쿠터와 농기계를 제외하면 공도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불법이라고 하자니 법률이 PMV나 전동카트 등을 차량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금은 50cc도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를 제외하면 운행 자체가 불법이다. 번호판 영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확보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납기 내에 제대로 세금과 과태료를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의 헌법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나오는 각종 조세포탈 사례와 징수기동팀의 징수활동들은 전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만 따지면 미미한 수준이다.[* 단, 지자체의 경우 자동차세가 자주재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차량이 많은 자치구 세무과의 경우 1년 내내 영치/공매만 전담하는 팀을 조직하기도 한다. ] 그럼에도 세무공무원들이 카메라까지 대동하여 빡세게 일을 하는 이유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성실하게 세금 잘 내는 국민들'''에게 무임승차자들을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자신이 낸 세금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원칙으로는 그동안 안 낸 [[세금]], [[과태료]], 책임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수입, 세외수입으로 규정된 모든 금액을 다 내야 번호판을 돌려준다. 일부 체납만 납부하면 다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치 자체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의 한 유형인 이상 사유를 해제하려면 전액 납부가 원칙인 것. 다만 같은 법에서 생계유지나 사업상 위기, '''납세자의 소명''' 등을 감안해서 일부 납부로도 번호판을 '''돌려줄 수 있다'''고 같이 명시되어 있다. 즉 일부납을 통한 반환은 담당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며,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얘기를 잘 풀어야 할 일이지 화를 낼 일이 아니다. 담당자는 해당 차량의 영치/체납/상담 이력을 열람할 수 있으며, 까봤더니 상습 체납차량에 올때마다 1-2건씩만 찔끔 내고 받아가는 경우 고질체납으로 간주하고 완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체납자들은 번호판을 영치당하지 않으려고 번호판에 나사를 박아서 뗄 수 없게 만들거나 벽면에 밀착 주차하거나 운행하지 않을 때 떼어서 보관하고 운행할 때만 부착하거나 아예 '''트렁크나 범퍼에 번호판을 용접해버리는[* 정확히는 부착되는 나사를 그냥 용접해버린다.]''' 등의 여러가지 편법을 부리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운행 자체를 막으려고 앞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채워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 경우 운전석 문을 가로질러서 타지 말라고 스티커 형태의 봉인을 붙여놓는데, 이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할 것.[* 물론 더 지독한 체납자들은 차를 지게차로 통째로 떠서 사라지거나(...) 족쇄가 채워진 앞바퀴만 분해해서 남겨놓고 차를 가져가버리기도 한다. 모두 전설처럼 내려오는 실화.] [[파일:모조 번호판.png]] 번호판이 영치되면 일부 사람은 '''번호판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장착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모조 번호판을 만들고 파는 업자가 적발된 적도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iAFPnP5-JN0|#]] 물론 판매한 사람이나 구매한 사람이나 걸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78조 2항)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81조 1의3항)에 처하게 된다. 위 사진처럼 허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만든다고 해도, 과속 단속 등의 이유로 번호판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면 금방 들통나므로 눈만 속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